광진구 상담·문의 가능한 9곳

광진구 인근 이혼변호사추천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진구 · 업종 이혼변호사추천 외
광진구에서 이혼변호사추천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진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권, 상간남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시민단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추천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위도(latitude): 37.5362435

경도(longitude): 127.0831548

광진구 이혼변호사추천

광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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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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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김가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3-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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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광진구 이혼변호사추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광진구 이혼변호사추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광진구 이혼변호사추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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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하나와여럿한부모회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09-6 녹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7길 17 녹산빌딩 4층

광진구 이혼변호사추천

FAQ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