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합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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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경찰청>별관,부속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설업>전문건설업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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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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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 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를 위한 지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