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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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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정 위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