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행주외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고양 덕양구 행주외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합의금, 친권변경,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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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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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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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