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금동 인기 상담처 10곳

경기도 지금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지금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경기도 지금동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지금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 양육권, 상간소송, 조정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지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준석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6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235 2층 206호

위도(latitude): 37.6115057

경도(longitude): 127.1644561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반듯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 203,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46 203, 204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동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에이엠빌딩 5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빌딩 508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의암 남양주다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2 505호, 506호,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8 505호, 506호, 507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경기도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도 지금동 가사변호사

FAQ

경기도 지금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직업, 수입, 자녀 양육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