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한눈에 보는 안내 페이지 10곳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배우자의부정행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박미숙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4 소사벌지구 가로수길 센트럴돔 2층 208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소사벌지구 가로수길 센트럴돔 2층 2082호

위도(latitude): 36.9991781

경도(longitude): 127.1125342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루트 평택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3층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이맘심리상담 평택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1 7층 7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0-36 7층 703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빛오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4 가로수센트럴돔 2층 202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가로수센트럴돔 2층 2025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운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8 법률회관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3 법률회관 501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햇살심리상담치유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71-1 평택세무타워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3 평택세무타워 204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가족상담

FAQ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