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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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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