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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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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